美다우코닝, ‘유방확대’ 한국피해자에 배상

신체적 이상에 최고 1516만원까지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 유방 확대수술을 받았다가 보형물이 터지는 등 부작용을

겪은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소송 17년 만에 미국 회사에게 44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는 미국 다우코닝배상기금의 배상심의사무소로부터 한국

측 피해자 660명의 배상금 390만달러(43억8000여만원)가 지급됐다고 밝힌 것으로

중앙일보가 24일 보도했다. 배상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3000달러(337만원)부터 1만3500달러(1516만원)까지다.

보형물이 파열돼 제거한 뒤 신체적 이상까지 겪은 경우에는 최고 보상액을 받았다.

1994년 세계 각국 환자 30여만 명이 실리콘 제조사인 다우코닝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국내 피해자는 2600여 명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실리콘 제조상의 결함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확정했고 다우코닝은 이에

따라 24억 달러(2조7040억원)의 배상기금을 조성했다. 이 한도 내에서 각국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피해 증명 자료를 내면서 배상 신청을 하고 심의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배상금을 받기까지 6년이 걸렸다. 현재까지 배상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2000여 명이다. 이 중 660명이 우선 배상금을 받게 됐으며 나머지 1400명도

배상 시기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순차적으로 배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600여명

가운데 아직 배상 신청을 하지 않은 600여명도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친

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다우코닝 배상기금의 배상 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라며 “이

기간 동안 배상을 신청하지 않거나 심의 과정에서 기각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피해자는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많게는 미국 피해자의 60%까지 피해액을 인정받았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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