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담배는 왜 성분표시를 안할까?

기호식품이지만 담배사업법 적용

식품이나 의약품 등은 모든 성분이 공개되는데 반해 성인 남자의 39.6%가 매일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과 타르를 제외한 성분은 아예 표시도 되지 않아

흡연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흔히 기호식품이라고 말하는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담배사업법

제25조에서는 담배 1개비의 연기 중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3에서 표시해야할 성분의 종류를

타르 및 니코틴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타르와 니코틴을 제외한 다른 성분은

표시 의무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KT&G는 담배 첨가물 공개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영업상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매년

첨가물 기밀목록을 제출하고 있다.

미국은 ‘금연규제법’을 제정해 오는 3월 22일 이후 출시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담배성분을 공개하고 FDA로부터 품질을 승인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80여 종의 발암물질과 20여 종의 1급 발암물질, 4000여 종의 화학물질

성분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 외에 유해성분이 담배에 추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미 담배회사는 금연규제법에 의해 담배에는 무게의 약 10%에 달하는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는 데 그 종류가 무려 599종에 달한다는 것을 공개했다. 담배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은 각 담배마다 독특한 향을 내도록 하는 목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 재판에서

실제로는 니코틴 중독을 강화하기 위해 첨가물을 넣는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바로 연결 돼 있는 담배의

첨가물을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담배사업법은 담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담배의 해로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국민건강측면에서

담배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식약청 등에서 성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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