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소아사망사건, 의료인 15일간 면허정지처분

과태료 20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 지원사업도 제한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인 4세 여아가 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던

도중 사망해 논란이 됐던 경북대병원의 처분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1년간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정책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이 응급환자에게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로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정책적 제제조치로 경북대병원은 신규 병원지원 사업에 대해 향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되고 2012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감축도 검토될 예정이다.

사건당일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명과 응급의학과

교수 1명은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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