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합TV출자 특감하라”

경실련, 을지병원 위법출자 관련 감사요구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과 관련해 “자산운용차원에서 주식지분을 취득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대해 ‘복지부의 위법용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지분 소유는 현행 의료법상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출자로 인해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다른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법 규정 등의 애매한 문제가 있다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책임”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위법 용인과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법인격의 범위에 대한 판단 여부 △단순 자산보유 방법상의

차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불명확한 문제 △절차상 위반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보통재산과

관련해서는 보통재산으로 투자할 때 과세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달성에 반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영리행위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등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 단순자산보유라고 하기에는 30억이라는 과도한 자금을 투자해 경영과 무관하다고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주식을 5%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영 간섭과 같은 주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을지병원 입장에서는 배임죄가

된다”며 “출자한 돈이 수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해 이는 자본으로서의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을지병원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 없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도 절차상으로

논란이 된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을지병원은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정관에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 진료,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만

명시돼 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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