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해야

제품에 표시된 식약청 허가내용 따져 볼 일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는 명절 때 어르신께 드릴 선물로 할 만한 것들이다.

살 때는 물건의 특성을 비롯해 선물 받을 사람의 연령대를 고려하고 포장지 앞면에

보통 표시돼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설 연휴를 맞아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돼 있는 기능성분, 기능성 내용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여부와 식약청 허가 제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식약청은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는 당뇨,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는 것.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살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

▽‘허가된 제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충동구매 하거나,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에 현혹되어 구입하지 않는다.

▽거짓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허가 여부 및 내용 을 확인한다.

▽제품에 표시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된 업소에서 산다.

▽판매원이 유도하더라도 확고하게 살 뜻이 없다면 개봉하지 않는다.

▽치료 목적이라면 의사에게 물어보고 산다.

▽방문 판매원에게 충동 구매한 경우, 박스를 뜯지 않았을 때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해약 가능하다. 서면 해약통보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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