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정대로’ “을지병원 방송출자 적법”

법조계 “의료법인 영리화 수순 밟나?”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출자를 합법적이라고 해석해서

법조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지분소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 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 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사업에 출자한 행위는 의료법 제 49조 1항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의료법인들이 자유롭게 타 법인 출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영리행위 금지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합법적이라고 의견을

낸데 대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의 잘못된 법 해석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럴 줄 알았지만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복지부가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도

주식을 갖고 있는데 무슨 차이냐’는 형식논리를 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논리”라며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주식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현금자산보유수단이며

거의 대부분을 출연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는 유동자산으로

언제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을지병원은 출자한 돈이 수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주식회사가 상장이 안 되면 거래가 안 되고 이는 자본으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현재 을지병원은 회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하는 것으로

언제 상장될지도 모르는데 언제 수익을 의료사업에 투자하고 환자에게 돌려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인재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방송출자는 부대사업 범위나 수익사업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해당하는가를 따져야한다”며

“현재 을지병원의 정관에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

진료,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만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김태현 국장은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합법이라고 하면서 내세운 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한 후에 다음 주 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다수, 의료·보건단체, 시민단체 등이 을지병원의 방송

출자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이를 모두 무시하고 2명의 변호사들로부터

형식적인 자문을 받고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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