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방송참여=위법, 유권해석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합뉴스TV 관련 해명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언론들이 전날 “입법조사처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자료를 제공했을 뿐 어떠한 결론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을지병원의 보도전문채널 사업 출자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즉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이고

을지병원의 법인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요지였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이 의뢰한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에의 투자 출자에

대해 한 조사관이 관련 정보를 조사답변 했을 뿐”이라며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해당 출자행위가 위법이라고 결론’으로 전해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입법,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조사, 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일 뿐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법조계 전문가

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소수만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본질은 ‘유권해석’이냐 ‘정보제공’이냐에 있지 않고, ‘위법’에

있다는 설명이다.

    손인규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