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늘린 조미노가리 11억 적발

6300여개 박스 제조 도매상에 판매

 시가 11억 상당의 반건조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고 전국

도매상에 판매한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D식품이

반건조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더 늘린 것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품목 제조보고하고,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로는

11억 상당인 6339박스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전국 50여 개의 건어물 중간 도매상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아직

판매되지 않고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508박스는 압류됐으며 서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및 행정처분을 관할행정기관에 조치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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