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연합TV 출자허용’ 주내 결론

방통위, 복지부에 공식 유권해석 의뢰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30억원을

출자하기로 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13일 오후 방통위 김영관 방송채널정책과장

명의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앞으로 문서를 보냈다”며 “답변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이번주 안으로 답변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의료법상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문제없는지와 관련해 질의했다”며

“답변 결과에 따라 처리기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답변결과에 따라

연합뉴스가 보도채널 사업자 허가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중구보건소도 지난 6일 의료법인에서 특정 업체(방송사업)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를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영리추구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서면을 통해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중구보건소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아직 공식적인 자료 발표나 브리핑은 하지 않고 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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