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광고, 방송은 안 돼! 인터넷은?

“허용해서 일반인도 약 정보 알아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에서 처방약을 광고하면 국민의 구매심리를 자극시켜 오남용이

뒤따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약의 정보를 알리는 광고는 정보 접근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열린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 중 일부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도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광고가 허용된다면 인터넷과 전문지에 한해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종편사업자에 대해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하는데 대해 반대하지만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전문의약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면서 의료 정보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종편사업자의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종편사업자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종편사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재벌의 권언유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 의료 기관의 선택,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을 위해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의료정보가 소비자에게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의료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전문가단체들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것 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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