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1일부터 설 명절 식품 점검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제수용 식품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가 많아지는 선물용과

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류 등 선물용 식품을 비롯해 한과류 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그리고 백화점 중소규모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무표시 식품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박피 근채류나 생선 등에 표백제와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행위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같은 기간에 적발된 식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사리 깐도라지 연근 우엉 밤 잣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에

대한 수입단계 위해물질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수용 및 선물용품 구입시 주의할 사항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은 색소를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 시 주의한다.

▽냉동 냉장 식품은 기준에 따른 보관 온도를 확인하고 실온에 방치된 냉장식품은

구입 하지 않는다.

▽두부 콩나물은 운반용 위생 상자에 생산자 이름, 소재지, 영업신고번호가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다.

▽세트 제품은 구성 제품과 낱개 제품의 표시사항,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구입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 후 구입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표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한다.

▽질병(당뇨 고혈압 암 등) 치료와 관련된 표시나 광고를 하는 식품은 허위․과대광고

식품이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정식매장이 아닌 곳에서 비싼 사은품을 무료제공하거나 효도관광, 건강강좌,

경로잔치를 빌미로 판매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손인규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