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정관 무시한 채 방송사업 투자

부대사업도 본래 목적 달성 위한 것으로 제한

을지병원이 사업목적을 정해놓은 정관을 무시한 채 방송사업에 투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을지병원 재단의 정관에는 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영세민

치료 등이 사업목적으로 명시돼 있고 부대사업도 병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 외에는 투자할 수 없는데 을지병원은

관할 구청에 정관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의료법인이 정관을 무시한 채 방송사업에

투자하면 의료법을 위반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병원에서 정관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과 법률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문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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