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병원, 연합TV 출자 위반”

최문순 의원 토론회 "의료 법인 출자 막아야"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

코메디닷컴이 ‘적법성’ 문제를 처음 제기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한다!

긴급종편 토론회’(민주당 최문순 의원 주관)에서 보건의료단체인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은 영리행위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의료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을지병원의 종편 출자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의료법이나 시행령상 영리추구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의료법 해석상 을지병원은 통상의 비영리법인의 거래를 초과하는 행위를

했고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는 의료벙인의 영리추구 행위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 이들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면

결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병원과 학교가 자신의 재산을 영리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모든 병원과 모든 대학이 방송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실장은 또 비영리법인이 영리기업에 투자하면 상업적으로 여론에 계속노출

돼 병원의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병원이 애초에 가지는 목적이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드라마에 병원이 배경으로 나오면 간접적으로 굉장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병원들이 경쟁하는데 을지병원이 보도 채널에 투자하면 간접광고의

문제가 생기고, 상업적인 부분으로 계속 노출 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원래

법의 취지를 재산축적과 같은 의미로 곡해하지 말고 병원이 비영리법인 원칙을 지켜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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