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보건소, 을지병원 재산관리 실사키로

을지병원 정관 사업목적엔 방송업 없어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주요주주로 참여하면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 관할 보건소인 서울 중구보건소가 을지병원의

재산관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머니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을지병원 법인사무소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인은 영리 추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점들을 검토해봐야겠다”며 “을지병원의

재산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방송업을 사업에 추가했다면 정관변경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을지병원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정관의 사업목적에도 방송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을지병원 측이 이번 출자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사전에 질의한 적도

없다”며 “현재 보건소에 신고돼 있는 을지병원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이 재산에

변동이 있거나 처분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신고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리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으나 을지병원은 이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립허가를 낸 상태여서 관청에 신고된

것은 기본재산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을지병원의 보통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쓰이는지 컨트롤이 안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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