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시술 수사

㈜알앤엘바이오 및 5개 협력병원서 무허가 시술

줄기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5개 의료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한 달 간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알앤엘바이오와

협력병원 5곳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제조(배양)·판매 및 시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알앤엘바이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8000명의 환자에게

일인 당 1000만~3000만원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해 배양한 뒤  국내외

병원에 시술의뢰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알앤엘바이오 협력 병원인 RN 베데스다 병원 등 5곳도 무허가 제조의약품이

국내외 의료기관 등에서 시술된다는 것을 알고도 환자의 지방을 채취하여 줄기세포치료제를

만들어 ㈜알앤엘바이오에 전달하거나 자체 시술한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의료법 등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화통화 내역과 진료기록부를 통해 ㈜알앤엘바이오가 환자에게 돈을

받고 자사 연구소에서 세포를 배양, 주로 일본과 중국의 협력병원에서 시술하고 일부

는 국내 협력 병원에서 시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약사법 중 무허가 의약품제조 및 판매행위와 의료법 가운데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국내

협력병원은 약사법의 불법임상시험과 의료법 상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복지부 주도의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에 대한 수사의뢰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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