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 등 과일 채소 음료 안전관리 강화한다

장출혈성대장균 관리대상 확대에 따라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가열처리 과정 없이

제조하는 녹즙 등의 생과채즙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녹즙, 케일 등 생과채즙의 장출혈성 대장균 관리

대상을 종전 1종(O157: H7)에서 O­26, O­111 등 베로독소(verotoxin) 생성균

전체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웰빙 추구현상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즙 등 ‘가열하지

않은 과일 채소류 음료’의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장내에서 베로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인한 환자수도 2007년 41명에서 2009년 62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베로독소는 병원성 대장균이 생성하는 독소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감염 시

출혈성 설사를 일으킨다.

식약청은 “식중독 문제가 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기준도 신설했다”며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 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품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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