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먹어선 안되는 약, 전국 실시간 확인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서비스 내달 실시

함께 먹어선 안되는 약이나 중복해서 먹고 있는 약 등 환자에 관하여 중요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가 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DUR제도를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DUR이란 환자에게 처방된 것이라도 다른 약과 섞이면 부적절한 효과를 내는

약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신부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DUR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병원급 이상은

내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간 기존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10월 말까지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고양시와 제주도 요양기관이 포함된 100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내달부터 전국에 확대하는 시스템은 환자가 다니는 ‘다른 병의원 처방전 간’,

병원급 이상의 경우 ‘환자가 받는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 간’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도 점검항목에 당연히 포함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추가 제공하게 된다.

DUR은 환자에게 처방이나 조제해 줄 때,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내 확인’과

동시에 ‘처방전간 확인’을 통해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또는 ‘중복으로 먹게

되는 약’ 이 있는 경우 의사나 약사의 컴퓨터 화면에 알림정보창이 자동으로 뜨게

된다.

 복지부는 “DUR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안전하고 알맞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되고 부작용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에도,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DUR 전국확대 시행에 대해 “복지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별병원의 비용부담이 크고 진료정보 유출 및 외래환자의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12월 전국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DUR 사전점검 흐름도>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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