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의사가 제약사 리베이트 받으면 처벌

검찰과 공정위에 복지부-심평원 직원 파견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고 투명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 동안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줘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만 6개월 후인 28일부터 시행되는 것.

이러한 법률에 따라 의사 및 약사 등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한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이 모두 해당 된다.

처벌도 강화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의 경우 이전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불과하던 것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늘어난다. 형사처벌도 전에는 없었으나 신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리베이트를 준 사람의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이전과 같지만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받은 사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사항만 예외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예외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최소한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나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되면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되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