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약, 나이든 환자도 보험적용 해 달라”

혈우병 환자단체, 복지부 상대 헌법소원

한 번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는 혈우병(Hemophilia) 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부작용이 덜하고 가장 값이 싼 유전자재조합제제(유전자제제) 처방 자격을 보건복지부가

환자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24일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코헴회는 어떤 의학적, 임상적 근거도 없이 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유전자제제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복지부의 방침은 윤리적,

인권적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복지부는 혈우병 치료제인 한국 바이엘의 코지네이트FS의 약값을 다른 치료제에

비해 가장 낮은 1IU당 511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들이

대부분 처방받길 원하는 이 약에 대해 기존 유전자제제처럼 ‘나이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1983년 이전 출생자는 보험적용을 안 해주고 있다.

한국코헴회는 “복지부는 나이 제한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혈액제제인 그린모노(1IU당

586원)의 값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나이제한을 없앨 수 있다고 답변했었다”며 “하지만

최근 코지네이트FS가 더 낮은 511원에 결정됐는데도 나이 제한을 계속해 환자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혈우병 치료제는 크게 혈액제제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나뉜다. 혈액제제는

널리 쓰여 왔지만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HIV나 C형간염을 유발하는 HCV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코헴회에 따르면 국내 혈우환자 2000여명 중 혈액제제에

의해 20여명이 에이즈에, 650여명이 C형간염에 걸렸다. 또 어떤 환자는 혈액제제를

사용하면 항체가 발생해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최근 혈우병환자들이

유전자제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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