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실무위도 “카바 수술, 문제 있다” 결론

송명근 참석한 마라톤 회의서 만장일치로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카바)’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카바수술실무위원회(실무위)’도 공식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실무위는 12일 오후 6시반부터 다음날 오전 0시 반까지 제9차 회의를 진행하고

 “카바 수술법은 기존 수술법에 비해 유해사례가 더 많이 보이며 추적 조사결과가

없는 환자 44명의 사망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의

연구결과를 지지한 것이며 이에 따라 3년간 조건부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던 카바수술이

보건복지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무위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환자에게서 수술이 시행됐고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을 포함해서 숱한 부작용이 확인됐다”면서 “보건연 보고서와 건국대병원

검토 의견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연구진실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별도규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마라톤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연구진실성 문제는 실무위원회의 사안이 아니어서 이번

9차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일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연 추천 5인, 대한흉부외과학회 추천 3인, 대한심장학회 추천

3인 등 실무위원 전체 11명 가운데 9명이 참석했다. 시술자인 송명근 교수와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도 회의에 나왔다. 송 교수는 이날 밤 9시까지 시술자로서 소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부터 송명근 수술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보건연은

지난 8월 복지부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카바 수술 환자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보건연은 또 최종보고서에서 “카바 수술 후 외래진료에 오지 않아 추적 관찰을

할 수 없는 44명에 대한 사망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장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받은 곳에서 외래진료를 받지 않는 것은 특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인 것.

송 교수는 지난달 30일 보건연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 형태로 내고 기자간담회를

자청, “보건연의 최종 보고서는 사망률, 유해사례, 수술 적합성 등의 결과가 조작됐다”며

“보건연의 자료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고, 통계 처리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카바 수술 실무위원회’는 보건연이 필요할 때 자문을 요청하거나 보건연이

발표한 결과를 심의하는 업무를 위해 심평원 내에 조직된 위원회다. 이러한 실무위원회가

송 교수의 소명을 들었음에도 보건연의 “카바수술, 안전성에 문제 있다”는 결론에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심평원은 실무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내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모두 종합해 카바 수술법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논란의 장본인인 송명근 교수는 실무위에 참석해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중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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