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본격 시행

리베이트 근절 확신 못하는 목소리 여전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병의원이 약을 기존 약값보다 싸게 구매하면

깎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병원 약국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한다. 환자는 병원 약국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전의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 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지만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해왔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거래는 물론 약제비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부르는 요인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은 지난 4월 이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대중광고를 일간지

여러 군데에 싣고 반발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약을 싸게 넘기라는 압박이 있다”면서 “결국

더 싼 값에 약을 팔려는 제약사의 가격경쟁으로 수익이 저하되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은

줄면서 오히려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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