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교정술, 외모 목적 아닐 때도 보험 안 되나?

아랫니 윗니 간격 교정시술 전에 확인해야.

1천여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드는 턱 교정술을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니라 필수

기능인 씹는 기능이나 발음을 위해 받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턱교정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대상 혹은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하는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례는 입을 다물었을 때 아랫니 윗니 사이 벌어짐이 1㎝ 이상이더라도

반드시 교정 전에 확인자료를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벌어짐이 1㎝이상이었다는

확인을 교정 후에 받더라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악안면 교정술을 받기 전에는 치열교정을 하는데, 치열교정을 받게 되면

환자 원래 상태보다 부정교합이 더 심해지게 돼 보건당국에서는 반드시 교정 전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급여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턱 교정술 전 치열교정을 하기에 앞서 윗니

아랫니 치아 간격이 1㎝ 이상인지를 확인해 해당 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을 다물었을 때 닿는 치아의 개수이다. 음식물을

씹을 때 양측으로 치아 1개씩, 한쪽으로 치아 2개 이하만 닿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즉 위 아래 치아가 3개 이상 닿으면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악안면 교정술이 발음 또는 기능개선 목적이라도 보험급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비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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