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척수 손상의 합병증, 약물 주입해 예방

세브란스 장진우-조성래 교수팀 시술 성공

뇌성마비나 뇌손상, 척수손상 등을 겪은 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른 바 합병증

걱정을 덜 게 해주는 약물 주입 시술법이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장진우(사진 왼쪽) 조성래(사진 오른쪽) 교수팀은 뇌성마비나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뇌척수가 손상된 환자들이 겪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바클로펜’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뇌척수가 손상된 환자들은 후유증으로 팔다리나 몸 전체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증상을 보이게 된다. 정도에 따라 환자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이차

합병증으로 관절이 굳어지고 변형되는 상태에도 이를 수 있다. 특히 저산소증

의한 뇌손상

환자는 심한 경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차 합병증으로도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바클로펜 펌프 치료는 허리 부분 척추뼈 사이에 있는 척수강(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안으로 직접 ‘바클로펜’이라는 항경직성 약물을 투입하는 것이다. 뱃속에

바클로펜 약제를 담은 펌프를 이식하고 가느다란 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척수강 속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장진우-조성래 교수팀은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가 손상된 30세의 남성환자에게

바클로펜 시술을 실시했다. 시술 전 이 남성은 팔다리의 경직 증상이 심하고 이차적으로

관절 변형이 진행되는 상태였다. 시술 후 경직 증상이 완화됐고 편안한 자세로 잠도

잘 수 있게 됐다.  다리 및 몸의 경직도 감소하여 앉은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는 “바클로펜 펌프술은 다른 수술 치료보다 간단하고, 몸의

손상이 적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많은 환자에게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설명.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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