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레이저 직접 보면 시력 저하

몇 초만 직접 봐도 급격한 시력 저하 우려

가정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는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절대 직접 봐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에서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24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레이저 불빛을 몇 초만 직접 봐도 암실에 있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눈에 자극이 된다”며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급격한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저 불빛 자극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회복이 되더라도 처음 시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국내 레이저 조사방식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 현황은 2008년 5만대에서 2009년

10만대로 급증하는 추세다.

식약청이 권하는 레이저 조사방식 의료기기 사용 주의사항

▽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다.

▽ 레이저를 다른 사람의 눈에도 쪼이지 않는다.

▽ 레이저가 부착된 개인용 의료기기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과도하게 조사하면 화상 위험이 있음을 안다.

▽ 피부질환이 있으면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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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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