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세계 추세지만 환자 쏠림이 문제”

특정 병원 몰리면 의료전달체계 동요

의사가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는 머지않은 장래에

꼭 필요한 제도이며 그쪽으로 갈 것이지만  환자 쏠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미래희망연대 (옛 친박연대) 김혜성 노철래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는 원격의료 개정안을 비롯,

현재 국회에 머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대 의대 김주한 교수는 치매환자와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전화로 주치의에게 처방전을 부탁하고 팩스로 처방전을 받는 것이

관례가 돼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도 “원격진료 즉 유헬스(U-Health)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3차병원에서 만성병과 건강관리사업을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1차병원이 전담관리 할 수 있을이지 의문이어서

1, 2차 병원이 논의를 해 진행해야 한다는 논지.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건강연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원격의료는 환자 쏠림 현상이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뿐만 아니라 의원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원격의료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현재는 화상진료와 동일시된다”며 “기술적으로 보강하든지 이

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 김창보 정책부위원장도 “의료인-의료인 원격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의료인-환자 원격의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및 기술지원만 가능하고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진료는 불허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진 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이나

수감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41개의 개정안이 머물고 있다.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전문의 수급 균형 △의료인에 대한 폭행금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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