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매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

앞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하여 자신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올바른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과산화수소가 들어간 퍼머넌트 제품 등은 자극성이 있으므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살리실릭애시드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샴푸 제외)은 3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사용 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식약청 고시 개정안은 안전 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 용기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종 화장품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주요내용으로는,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이 있다.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제품으로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샴푸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를 제외),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이 있으며,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할 제품으로는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이 있다.

한편,「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타민C, 토코페놀(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 과산화화합물, 효소와 같은 화장품

성분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기한을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되면 올바른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사전에 위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 (010-6268-7855) 안영진 사무관(010-7236-5153)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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