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초과 검출 “옥수수전분”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주)킴스클럽마트 및 (주)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OEM)생산하여 판매하는 ‘옥수수전분’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주의하여야 한다.

금번 수거검사는 식약청의 ‘10년도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경상북도에서 수거•검사한 결과임.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식품관리과 박일규 과장 010-9696-6784 / 이재린 사무관 011-9197-9405

/ 위해예방정책과 과장 서갑종 과장 (010-5730-6131 / 신영민 연구관 010-5550-9344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