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흰다리 새우’잠정 유통·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 검사 중 태국산 ‘냉동흰다리새우’제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반송조치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 Frozen Raw Peeled Deveined Tail on Vannamei Shrimp)

‘10.6.7 수입품(10,800kg) 부적합으로 반송

이번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제품은 태국 ‘SEAFAESH INDUSTRY PUBLIC COMPANY‘사가

제조하고 (주)농심(서울 동작구 소재)이 수입했으며, 물량은 6회 64,800㎏(유통기한

: ‘11.5.19부터 ’12.2.4까지 제품)으로 주로 새우요리 용으로 중식당 등에 사용·유통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또는 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 오염된 해수, 게, 굴과 같은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어 발열 구토 설사 및 패혈증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이며

열에 약해 100℃에서 1~2분 가열하면 사멸됨. 상수도물에서 쉽게 사멸하고 독소는

생성하지 않으며 냉동 시에는 증식하지 않음.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수입 수산물제품에 대하여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충분히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소비자들은 유사제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식품관리과 박일규 과장 010-9696-6784, 이재린 사무관 011-9197-9405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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