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 또 공고

식약청, 병용금기 성분조합 30개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30개 성분조합을

추가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조합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

성분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 성분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거나 약효의 감소로 치료 실패가 우려돼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돼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의 조합을 말한다.

식약청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아토목세틴염산염과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미드를 함께 먹으면 고열, 경직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조합에 포함시켜 공고했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혈관확장제 성분인 이소소르비드질산염,

니코란딜 등을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상이 생길 수 있어 병용이 금지된다. 진통제인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제인 나프록센 등을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위장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2007년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29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미 병용금기 성분조합으로 공고됐던 소염진통제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은

재검토 결과 병용금기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공고된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조합에 관한 상세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의약품/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식약청은 어린이 등 일부 연령대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안 되는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

1개 성분도 추가로 공고했다.

    이진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