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튀김가루 삼양밀맥스 시설개수명령

식약청, 삼양밀맥스 아산공장 현장조사

얼마 전 이물이 발견됐다고 신고된 이마트튀김가루 제조 공장을 현장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공장에 대해 시설개수명령을 했다.

제조업체인 (주)삼양밀맥스 공장 내부 제품제조구역 등을 10-12일 현장조사한

식약청은 현장에서 쥐 배설물을 발견했고 신고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의

이물을 확인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제품의 생산일자 2009년 9월 17일에 이

업체가 방역업체를 통해 쥐를 잡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청은 (주)삼양밀맥스에 대해 시설개수명령을 했다.

한편 (주)신세계이마트와 (주)삼양밀맥스는 17일 식약청에 이물혼입에 대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식약청은 진정내용을 먼저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문제가 된 이마트튀김가루는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여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PPL)이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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