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등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체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되었으나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법위반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 유형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예: 리베이트 제공행위),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함께 영업과 마케팅 현장에서

인재를 중시하는 내부관리 및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심결사례에

의하면 관행적인 영업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해당된다고 판명된 사례가 있어

새로운 공정거래법의 신고포상제를 악용한 폭로성 고발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임직원을 신뢰하며 인재를 중시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영업방식에 대한 도전과 창조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하에 투명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유도 정책으로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과 맞물려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겨냥해 악의적으로 리베이트 제보를 터트리지

않게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도전의 경영방식 채택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의: 홍보실 김선호 홍보실장 02-597-2741 / 정철원 팀장 02-581-2104

 

이 자료는 한국제약협회에서 7일자로 발표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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