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만병통치로 속여 판 불법 한방차 적발

‘육미골드’ ‘영비초’ 등 불법 재료로 제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한약재로 차(茶)를

제조해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 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을 냈다.

불구속 기소된 3명은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54) 광고담당 강모(여,67), 원료공급

하모(44)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 해 5월부터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향 부장 등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한약재로 ‘육미골드’

230박스(3g×90포,270g) 9000만원어치를 제조해 내다 팔았다.

이들은 ‘육미골드’ 외에 ‘영비초’ ‘비파차’ ‘뷰티퀸’ ‘오즈킹’ 등의

제품에 대해 “염증을 제거할 수 있고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또 ‘육미골드’는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1개월 늘리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영비초’ ‘비파차’ ‘뷰티퀸’ 등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1개월에서 28개월까지

변조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품을 만들면서 사용한 5가지 한약재는 모두 식품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것들로 먹으면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를 장기간 많이 먹으면 혈압상승과 간헐성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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