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영업 행사 때 “한끼당 10만원이 한도”

기부-제품설명회 등은 사전 신고 대상

의약품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두루뭉술했던 여러 가지 규약이 구체적으로 변하면서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01년 마련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이 규약은 리베이트를 가리기

위한 세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규약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제약협회가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규약의 세부운용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공공연한 리베이트 통로로 인식돼 온 △물품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의약학 관련 학술대회 후원 △자사제품 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 및 자문 △시판 후 조사 △전시 등은 제약협회에 사전-사후

신고를 거쳐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도 제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사제품 설명회를 할 때에는 숙박 여비에 한해 연간 한번만 지원할

수 있다. 의약학 관련행사는 식사 한 끼에 한사람 당 10만원, 기념품은 5만원 이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제약사가 주최하는 강연은 10인 이상, 40분 이상 강연이 진행돼야

한다.

아직 과제는 남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31일 열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에서 “자문료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는 것인가” “지방 제약사 지점

강연에도 반드시 의사가 10인 이상 참여해야 하는가” 등 질문이 이어졌다.

제약협회 측은 “앞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 중 의문이 제기되는 각 사례에 대해

일일이 재검토해 개정 규약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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