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약국 외 판매해도 되나?

동아제약 이미지 타격… “약사법 고쳐야” 주장도

동아제약의 피로해소 음료 ‘박카스’의 불법유통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음료 제조업체인 동아제약이 난감해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족 간 재산분쟁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데 이어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에

따라 대규모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일로 식약청 또한 사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전문지 메디소비자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편의점, 강남구 청담동의

찜질방 등 약국이 아닌 여러 곳에서 박카스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박카스의 광고 카피와도 거리가 있는 현상이다.

편의점이나 찜질방들은 모두 동아제약 계열사인 동아오츠카로부터 납품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의약품이 아닌 음료를 주로 제조, 판매하는 별도 회사이지만

동아제약 박카스가 이들의 영업망을 이용해 유통된 것이다.

이 의료전문지에 따르면 취재진이 동아오츠카에 전화로 “박카스를 공급해줄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더니 해당 영업사원은 “그렇게 하겠다”며 “새로 오픈하는

곳이면 냉장고도 지원해주겠다”고 대답했다는 것.

굳이 이 신문 보도가 아니더라도 박카스 슈퍼판매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25일 코메디닷컴 취재진이 들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동네 슈퍼에서도

박카스는 다른 음료수들과 함께 냉장고에 진열돼 있었다. 강남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 서울 여기저기서 박카스의 슈퍼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박카스(100㎖)는 타우린(2000㎎)을 비롯해 이노시톨(50㎎) 니코틴산아마드(20mg)

카페인무수물(30㎎) 벤조산나트륨(60㎎)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 일반의약품. 카페인

성분 때문에 다량 복용할 경우 신경과민 두통 불면증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93조(벌칙) 제1항에 따라 판매한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담당자는 29일 박카스 슈퍼판매 사례에 대해 “새로운 사안이라기보다

사례가 확보 되는대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보도된 사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 측은 “일부 약국에서 슈퍼에 웃돈을 붙여 파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오츠카가 직접 영업하고 있다는 점, 동아제약은 회장 강신호씨가,

동아오츠카는 강회장 둘째 부인의 아들인 정석씨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동아제약이

슈퍼판매 정황을 몰랐다 해도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박카스가 소비자들이 손쉽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일반의약품이란 점에서

일반 약의 슈퍼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약을 약국이 독점하고 슈퍼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반면 소비자는 구입을 원하기 때문에 불법판매가 계속 되는 것”이라며

“약국이 일반약을 독점 판매하려면 야간과 휴일에도 항상 문을 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약사 사회 최대 현안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지난 해 기획재정부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란 명목으로 본격적인 시행의지를

보였지만 약사단체의 반발로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다.     

출시된 지 50년째인 박카스는 2009년 매출 1,165억원을 달성하면서 여전히 동아제약의

간판 음료 겸 ‘국민 피로회복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1년부터 출시된 광동제약

‘비타500’은 매년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면서 박카스와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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