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아클라스타’, 보험급여 적용

정맥주사용 골다공증치료제… 65세 이상 환자에 부분적으로

한국노바티스가 일 년에 한번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

5mg/100ml)의 요양급여 범위가 확대돼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이 부분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아클라스타는 골파제트병,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는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으로

제한 적용됐다.

2월에 급여기준이 개정되어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 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0세 이상 골다공증 여성 환자 2명 중 1명은 평생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로 고통 받는 65세 이상의 여성 환자 가운데

21%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아클라스타는 골다공증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골절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입증한 약물이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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