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반드시 시행할 것”

복지부 임종규 국장, ‘제약산업 미래포럼’서 밝혀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리베이트 쌍벌죄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며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10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약산업 미래포럼(주최:

의약전문지 데일리팜)에서 밝혔다.

이 날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한 복지부 임종규 국장(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 단장, 사진)은 “정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는 물론 리베이트 쌍벌죄 추진 의지도 분명히

갖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싸게 산 의료기관에 할인가격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시행의 중심이 되어 온 인물.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수정해 10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해당 법률이 당장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발생 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받은 의사와

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죄 추진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를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온 가운데 임 국장이 쌍벌죄 추진을 단언한 것.

이번 포럼에서는 복지부 임국장이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 산업 발전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과장이 ‘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또 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대표자들이 토론에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발표했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제도로서 환자이익은 미미하다”며 “쌍벌죄가 선행돼야 리베이트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성식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현행 제도보다

약가의 시장경쟁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다”며 “리베이트 쌍벌죄는 별도 시행할

필요가 없다”며 제약협회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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