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 검사 때 방사선 주의하세요”

치과 병원, 갑상선 보호대 비치하는 배려 있어야

치과에서 X-레이 검사를 받을 때에는 보통 아무런 보호대 없이 촬영하지만 이

때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 보호대를 착용하면 신체에 유해한 방사선 양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치과병원에서는 갑상선 보호대를 비치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바람직한

배려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배포하고 X-선 촬영 시 주의할 것을 알렸다.

치아, 가슴 및 팔다리를 검사하는 대부분의 X-선 검사는 자연방사선의 1일 내지

10일 분량정도로 미미하다. 그러나, 미량의 방사선이라도 자주 쪼였을 경우 심장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안전평가원은 X-선 촬영시 방사선의 유해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X-선 검사 때

환자 이외에는 촬영실 밖 대기 △검사받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부축하는 보호자는

방사선방어 앞치마 착용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 검사도중 제거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의사와 사전에 상의 △치과병원은 X-선 촬영 때 갑상선

보호대 비치 및 착용 △촬영실 내부 탈의실은 다른 환자 촬영 중 이용금지 등을 권장했다.

안전평가원이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일이 있는 1,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47.3%는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방사선에 대한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려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안전 및 예방정보를 환자에게 전하고, 실제 검사기관들이 현장에서 안전준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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