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광우병보도 판결 뒤늦은 반박

18일 성명… 한 달 만에 “판결오류 많다”제기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판결 내용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뒤늦게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의협은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관련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판결 내용 중 일부 사항이

의학적 판단과 달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레사 빈슨 사망에 대한 보도내용과 관련해 △아레사 빈슨 사건은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해 보도한 것이고 이를 광우병과 연관 짓는 것은 왜곡이며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학적 사실은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비교, 검토함으로써

과학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이 의학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의협 측 자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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