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흉터 남긴 핫팩, 맨살 대면 ‘위험’

국내 온도 규제 없어… 최고 85도까지 올라

날씨가 풀렸다 추웠다 반복하면서 뜨거운 열을 내는 휴대용 핫팩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최고온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많은 소비자가 사실상 화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영화 ‘인사동 스캔들’ 등에 출연한 한 여배우는 최근 “촬영장이 너무 추워 배에

핫팩을 붙이고 촬영하다 피가 날 정도로 화상을 입어 평생 남을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오랫동안 따뜻한 열을 내 남녀노소 즐겨 찾는 ‘겨울

애용품’이다.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 개당 300~1000원에 살 수 있는 핫팩은

철분이 산화하며 발산하는 열을 이용한다.

시중에는 주머니형 파스형 신발용 등이 있는데 주머니형의 발열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르고 파스형도 63도까지 오른다. 약 10~12시간 동안 발열이 지속돼 판매업체들은

‘일본산보다 더 뜨겁고 오래 간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내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핫팩의 최고온도를 63도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 규제가 없어 85도까지 올라가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 뜨거운 제품을

바라는 소비자 기호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핫팩을 맨살에 바로 댈 경우 화상을 입고, 심하면 흉까지 진다. 핫팩 포장지에

‘피부에 직접 붙이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있지만 빨리 추위를 떨치려 핫팩을 살갗에

직접 붙이다 화상을 입고 병원을 찾는 사례가 종종 생긴다. 보통 1도 화상에 그치지만

심할 경우 이 여배우처럼 흉터가 남는 2~3도 화상도 입는다.

고려대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는 “피부는 45도의 열에 닿을 때부터 1도

화상을 입는데 85도까지 오르는 핫팩을 장시간 맨살에 대면 당연히 화상을 입게 된다”며

“핫팩은 주머니 안에 두거나 옷 위에 붙여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이현자 연구관은 “핫팩의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포함 여부나 안전성은 감독하고 있지만 발열온도에 관한 규제는 없는 상태”라며

“핫팩 최고 온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핫팩이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

△ 우선 신속히 식힌다. 화상 입은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5~20분 정도 대며 열을

식힌다.

△ 식힐 때 급하다고 얼음을 바로 화상에 대지 않는다. 깨끗한 헝겊이나 비닐로

쌀 것.

△ 소독하거나 연고를 발라 세균감염을 막는다. 심할 경우 항생제를 먹는다.

△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다. 방치하면 2차 손상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다.

△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심하면 염증 치료를 받는다.

(도움말 : 고려대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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