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서류 “간단하네”

병원비 공제내역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만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면서 국세청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다.의료비는 소득공제 서류를 모을 때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을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중복공제가 가능한가? 소득 없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모두 얼마일까?

연말정산 본인과 부양하고 있는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65세 이상)는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소득 공제 대상이다. 소득 없는 부양가족은 지난 해까지 500만원이던 공제한도가

2009년 정산부터 모두 합쳐 7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면 자신과 부양가족의 지난 해 의료비 자료를

쉽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자신과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를 각각 가동해 자료를

출력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각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낼 수도 있다. 의료비와

관련된 연말정산 서류 준비요령을 짚어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이달 15일부터 2009년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든 지출

정보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금 내역도 나온다.

각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약국은 국세청에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게 돼있다.

따라서,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 및 찾아간 의료기관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모두 얻을 수 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안경, 콘택트렌즈와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소득 공제대상이다. 연말정산

당사자가 직접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 안경점에서는 안경이나 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확인과 함께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가 있다면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처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내야 공제받는다.

∇소득 없는 공제대상자에 대한 서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다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공제대상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같은 세대가 아니면서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가족의 의료비 내역을 챙기고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를 함께 내면 된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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