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햄 이물질 피해, 1900만원 배상판결

제품 이물질에 다친 소비자,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롯데 햄 제품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어금니를 다친 소비자에게

롯데 햄은 1,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7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이번 배상액은 이전 냉동식품 이물질 피해사례보다 증액한 것으로, 식품제조회사는

제조과정의 이물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 피해보상에 더 관심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008년 롯데햄 제품 켄터키 핫도그를 먹다가 속에 든 이물질을

씹어 향후 5~6년 치아 보철치료 등을 진단받았다. 피해자는 롯데햄에 1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롯데 햄 측 보험회사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250만원 정도 밖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결국 지난 해 3월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정식

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우리 법원이 종전 비슷한

사건에서는 1,3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가 이번에 배상액을 높였다”면서 “원고

일부승소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식품제조회사나 보험사에

책임을 더 물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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