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명치료 중단 법 필요없다”

‘존엄사 할머니’ 가족 헌법소원 각하

세브란스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 모 할머니의 가족이 헌법재판소에 연명치료

중단을 뒷받침하는 법이 없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소원을 각하했다.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국가가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식물인간 상태인 김 할머니의 가족 측은 지난해 5월 10일 “현행법에 품위 있게

죽을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없다”며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9l일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가족 측의 헌법소원

각하 이유를 밝혔다.

9명의 재판관 중 이공현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연명치료 중단은

헌법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과 무관하므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가족 측을 대신해서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인정하지만 다만 아직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이라며 “그동안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입법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족 측은 헌법소원과 별도로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빼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7개월 동안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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