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커지는 크림’ 발라도 효과 없어

식약청, 28곳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지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슴크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해 2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크림은 태국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인 ‘푸에라리아’의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에센스·팩 형태의 제품으로 가슴 확대나 탄력을 주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서울식약청은 적발 업체 중 상습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하고 허위·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해당화장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업체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했다. 이밖에 최초 위반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또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에 광고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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