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료 본인부담금 절반 줄어

12월부터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다음달부터 암 환자가 입원 및 외래치료 때 내는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오는 12월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조치로 연간 약 70만 명이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되며, 이로 인한

연간 1,3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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