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타미플루 처방?…불법유통 심각

일부 약국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판매

치과의사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등 타미플루 불법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 동안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일정량 이상 차이 나는 의약품 도매상과

입고량 대비 보험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 및 약국 등 180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사례 3건,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대상인 치과의사 및 의원이 조제한 사례 2건, 약국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사례 2건,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사례가 1건 적발됐다.

특히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적발된 1건은 HSBC은행이 직원과 가족의 명의로 환자의

직접 진찰 없이 총 1978건(1만9780알)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례다.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일괄 송부 받아 환자 방문 없이 조제해서 HSBC은행으로 배송했다.

심재철의원은 “식약청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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