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맞은뒤 말못하고 호흡곤란?

식약청, 보톡스 제품에 부작용 표시 늘려

보톡스를 맞으면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새롭게

제품에 표기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보툴리눔 독소 제품(botox,

botox cosmetic)에 대한 경고표시 강화 조치 검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지난 8월 보톡스 제품에 대해 부작용 표시를 강화한 데 이어 식약청도 이 제품에

관련 부작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표기 내용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항과 부작용 발생 때 대처 요령

등이다.

최근 미 FDA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주입 부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면서

근육 무력증, 목 쉼, 언어 발음 장애, 호흡곤란, 삼킴 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같은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들 제품에 경고 사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로 한국 엘러간(주)의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등 8개 품목이 사용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보톡스 제품의 부작용과 관련해 시술 의사들은 변경될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시술받는 환자도 부작용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보툴리눔 독소 제품에 추가할 표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독소 효과의 원거리 확산

보툴리눔 독소가 주사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퍼져 보툴리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급격한 근력 쇠약, 원기 상실, 목쉼, 언어장애, 말더듬증, 방광통제상실, 호흡곤란,

삼킴곤란, 복시, 흐린 시야와 눈꺼풀 처짐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나

삼킴곤란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경련성 뇌성마비 치료 어린이가 특히 고위험군에 속한다. 하지만 경련성 뇌성마비나

다른 증상을 치료한 어른도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경부근긴장이상 치료를 위한

투여량보다 낮은 용량을 투약했을 때 위와 같은 이상반응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

환자를 위한 정보

이 약의 효과와 위험에 관한 어떤 우려든 의사와 상담한다. 이상 반응의 징후나

증상에 주의를 기울인다. 치료 후 삼키기나 말하기에 곤란을 겪거나 호흡곤란, 근력약화를

경험하면 즉각적으로 의료적 도움을 구한다. 이상 반응은 치료 뒤 몇 시간 내에 또는

수 주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소수정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