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조건부 영리병원 허용

제주도에 3~4년 뒤 주식회사 형태로 영리목적의 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들어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하고 1일 검토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내외국인 환자가 의료와 숙박, 관광을

묶는 패키지 형태로 제주에 머물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휴양형 의료관광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부 내용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 기존 전제조건과 함께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사의 투자개발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수익금 중 일부 공익적 목적에 사용 등이다.

또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필수 공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현재 서귀포내 386만4000㎡ 규모의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를 특구로

지정했으며 147만7천000㎡에 헬스케어타운을 세워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관련법 제정, 재정지원 방안 도출, 의료법인 설립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3-4년 뒤에 제주에 첫 영리법인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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