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병원서 의사-한의사 협진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협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협진병원은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이고 그동안 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할 때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게

돼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입장에서도 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진 등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한·의·치의학의

교류가 잘되고 한국형 의료모델이 개발돼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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