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호흡곤란 환자 신종플루 검사 의무화

확진 전이라도 ‘타미플루’ 처방해 합병증 차단

신종플루 감염으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신종플루에 대한 진단 및 투약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전병률 전염병대응센터장은 16일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한 63세

여성은 신종플루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병원을 엿새 뒤에나 찾아가고 병원에서도 신종플루를

의심하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 방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응센터는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반드시 신종플루 검사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미리 처방하며 △보건소를 찾은 발열 환자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확진 전이라도

타미플루를 투약할 방침이다.

전 센터장은 “신종플루 자체는 증세가 미약하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지면 극히

위험하다”며 “신종플루 유사 증세가 나타난 뒤 2~3일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합병증을 막기 위해 빨리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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