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과다처방 논란’ 언론중재위 제소

의협신문 “왜곡 자료” 보도에 심평원 “묵과 못해”

국내 의사의 항생제 과다 처방 여부를 둘러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대한의사협회의 기관지 의협신문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심평원은 의협신문이 지난 6월19일 보도한 ‘항생제 처방률 통계 왜곡됐다’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기사는 ‘한국 의사의 항생제 처방률은 심평원이 발표한 60%보다 훨씬 적으며

심평원이 비교 자료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항생제 처방률 16%, 미국의 43% 등은 사실과

다르다. 심평원이 의사 때리기를 위해 다른 나라 의사들의 처방률을 축소하거나 조작한

증거’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가 매년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해 그나마 조금

줄었지만 아직도 항생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건강 차원에서 이를 고쳐야할

의사 단체가 큰 틀은 놔 둔 채 지엽적인 내용을 갖고 조작이니 왜곡 같은 용어를

써가며 심평원을 부도덕한 기관처럼 몰아붙이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항생제 처방률을 최신 통계로 제시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한다”면서도 “0.3% 정도의 미미한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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